
사학연금의 특징 가. 교직원이 퇴직 시 학교기관에서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대법 1997.07.22.(96다 38995) ☞ 교직원의 퇴직급여 종류 :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사학연금 홈페이지 아이디 로그인하고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세요↓↓↓https://www.tp.or.kr/tp-kr/index.do 예상퇴직급여 조회하기 나.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준용 ☞ 특히 퇴직급여는 공무원과 산식이 같다. (사학연금법 제42조) ☞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 퇴직급여 1/2 까지 감액 ☞ 단, 퇴직 후 사유 발생한 건은 급여제한 안됨(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는 판결문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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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