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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7월에 재산세 낸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하시면 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과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 8월 31일 까지 입니다.
주민세 뜻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거주자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라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거주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에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 대상과 납부 기한
개인분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일 경우 모든 주민이 납부 대상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 8월 31일 까지 입니다.
사업소분
✅기존의 재산분에서 재산세 사업소분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부과합니다.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 대지면적, 건물면적 등에 대해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사업장에 직원을 두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직원에 대한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종업원분이라고 합니다.
✅매달 급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사용, 관할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되며, 그 밖에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
주민세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납세자의 지원을 위한 정부민원콜센터(110), 전용콜센터 (1611-666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3자녀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에따라 감면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미혼인 30세 미만 이면서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업종 등에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자세한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과 면제 대상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